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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수상기업 조사면제는 기본, 혜택 '수두룩'
[연합뉴스 2010-03-04]
국세청장상 이상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은 '2년'

 

올해로 44회째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 시상식이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297명, 세정협조자 81명, 유공공무원 183명, 우수기관 9개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최고의 영예인 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비롯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기업들이 얻게 될 세제혜택은 뭘까.

 

모범납세자이자 성실납세자인 수상자들에게는 우선 최고 3년에서 2년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납세자우대제도에 따르면 정부포상 및 표창인 훈장·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장관·국세청장 표창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도 면제된다. 훈장·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장관·국세청장 표창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제공이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날 수상 성실 납세자는 국세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가 다른 기업보다 확대되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 신인도 부문 가점과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 심사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아무리 납세자의 날 수상 기업이라고 해도 객관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있거나 정보가 입수돼 긴급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성실납세자들은 각 세무관서의 중앙처리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납세자의 날 수상을 했다고 해도 세무조사 항목에 걸려든다면 조사를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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