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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783]
세무법인의 추정이익 산정 외부평가기관 지정과 향후과제

 

김 완 일
연구이사

 

1. 세무법인 추정이익 산정 외부평가기관 지정
지난 2월 18일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외부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이 포함되었다. 본래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외부평가기관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만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회계법인만 추가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조세에 관한 업무(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로 구성된 세무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여 관계부처에 수차례 건의를 통하여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건의에 대해 이해관계단체는 주식평가업무가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이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되는 만큼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함으로써 번번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난 6년여 동안 회장단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로 늦게나마 세무사회의 건의가 법령개정에 반영되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2. 외부평가기관의 지정과 업무영역의 변화
금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무법인이 평가기관으로서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지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거나, 최근에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최근에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일시ㆍ우발적 사건으로 인하여 과거의 수익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적용된다.


일부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업무가 흔히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의 계산은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업무영역의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주장도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2004년부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과세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자본거래를 할 때는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평가업무는 일상적인 업무가 되었다. 더군다나 과거 해당 법인에 일시ㆍ우발적 사건이 발생하여 과거의 수익흐름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주식가치가 고평가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이럴 경우에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세무사법 제1조의 2에 의하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세무사는 그 사명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3. 세무법인의 외부평가기관 지정과 시사점
이번에 추정이익 외부평가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개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겪었던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우리 세무사회에서 세무법인이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외부평가기관에 지정되는 데는 6여년의 긴 기간이 소요되었다. 우리 세무사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법령개정의 추진이 좌절되는 과정에서 세무법인이 평가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를 분석하였고, 증권거래법령 등 평가기관에 관한 관련 규정과 세무사법과의 연관성을 치밀하게 연구하면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단체를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왔다. 그만큼 우리 세무사회에서는 업무영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업무영역의 방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일의 성과는 결국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국내외의 제도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둘째,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해석이 변경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제2조에서 세무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 조세에 관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등 조세에 관하여 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에 대하여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이해관계단체에서는 이러한 규정의 한계를 열거하면서 세무법인이 추정이익산정의 외부평가기관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유로 주장되어 왔다.


따라서 세무사 제2조 제8호의 부대업무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위임에 따라 세무 컨설팅 등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세무법인이 추정이익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에 포함된 사례를 활용하여 추후에는 조세에 관한 장부 작성을 대행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진단 업무 등의 업무확장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세무사의 직무는 조세와 관련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와 연관되어지는 직무의 확대를 추진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무사의 업무영역 변화에 대하여 전 회원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사항은 1999.12.31(대통령령 제16660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당시에 시행령을 개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들었을 것이나 당시 우리 세무사회는 의견개진이 미약했거나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영역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도 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의 진행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한 변호사의 대량배출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세무사시장의 주위환경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보다는 불리한 측면이 많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 회원들은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세무사는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은 사회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에 최근 우리 세무사회에서는 사회의 공적기관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다.


그 예로 우리 세무사회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노숙자·독거노인들에 대한 밥퍼봉사와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북한어린이에게 우유 보내기, 중국의 대지진과 미안마 태풍 피해에 따른 지원활동 등 해외 봉사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봉사활동은 “세무사가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세무사회의 위상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세무사 업계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세무사회에서는 우리와 관련된 국회의원이나 유관단체와도 상호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많은 회원들이 지역과 인연에 따라 각자의 입장에서 유대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 줄 것을 기대한다.

 

 

 

세무사신문 제527호(2010.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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