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입사업을 했던 비영리ㆍ공익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화재, 도난 등의 경우에는 이달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44만2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5000개 증가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10만3000개, 도ㆍ소매 10만4000개, 건설 7만9000개, 금융ㆍ보험 1만1000개, 부동산 1만5000개, 서비스 7만4000개, 기타 5만6000개 등이다.
12월 법인은 전체 법인 수의 96.7%, 총 부담세액의 89.1%를 차지한다.
이번 신고분부터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는 경우 법인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각종 특구지역에 입주한 기업 등은 법인세액 등이 감면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법인세가 5년간 100% 감면되고 이후 또다시 2년간 50% 감면되며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은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500만원 한도에서 법인세를 낼 수 있으며 홈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공휴일에도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무신고 가산세는 수입액의 0.14%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내야 하며 허위증빙 작성, 장부파기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면 가산세는 2배가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전산분석자료를 개별통지했다.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등 26개 항목에 걸쳐 2만8000개 법인이 대상이다.
또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 취약·호황업종 등 6000개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사후 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금 신고내용과 기업ㆍ기업주의 소득, 재산변동, 소비지출 분석자료를 검토해 기업자금 유출 혐의가 있는 큰 법인은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27호 (2010. 0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