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장기실업자가 취업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늘릴 경우 추가고용인원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워크넷 구직DB에 등록된 3년 장기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기부금 대상에 대회조직위원회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조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세무사신문 제527호 (2010. 0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