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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은 부가세 면세 못 받아”

 


 

의료원 구내 장례식장에서 상주와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물 매출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없다는 심판 결정이 나왔다<2009부4248, 201>.


지난달 16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A의료원은 지난 2004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구내 장례식장에서 상주와 문상객에게 23억754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A의료원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교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구내 장례식장 이용객들은 다른 장소에서 음식물을 공급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못 내겠다고 버텼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세무조사를 통해 장례식장 이용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며, 2억5161만원의 부가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결국 A의료원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부가세 면세 용역은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공급하는 음식물과 같이 주된 사업에 필수 불가결하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장례식장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은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국세청이 A의료원에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27호 (2010.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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