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부과할 때 가격 변동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개월 이전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물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김모씨가 “3개월 이전에 매매된 면적과 층수에 차이가 있는 같은 동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긴 것은 위법하다”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3개월 이전의 매매를 증여세 부과 기준으로 삼으려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씨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거쳤으므로 심의위원회 자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106.05㎡로 2층에 있고 비교대상 아파트는 전용면적 108.60㎡로 같은동 1층에 있어 위치·면적·용도에서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며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일과 김씨 아파트의 증여일 차이가 3개월 3일에 불과하고 그 사이 가격변동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가가 김씨 아파트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의 2006년 1월 기준 공시가격이 비교대상아파트는 5억2800만원인데 김씨의 것은 5억4000만원으로 더 높고, 은행이 파악한 당시 매매시세가 상승 추세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김씨 아파트 시가로 보는 것이 김씨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12월15일 서울 서초구 A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뒤 5억4000만원을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
김씨는 반포세무서가 ‘김씨 아파트와 같은 동 1층이 2006년 9월13일 8억2000만원에 매매됐으므로 이 금액을 김씨 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본다’는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7700여만원을 증여세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세무사신문 제527호 (2010. 0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