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00%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1999년에 조세감면결정(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은 감면사업A(감면기간 종료)와 2004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B 및 연구개발업(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세액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121의2②)과 관련하여 2008.3.31. 개정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공제감면세액계산서(4)’ 작성시 기존의 감면사업과 증자분 감면사업의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법인단위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세무사신문 제527호 (2010. 0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