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앞으로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 주장을 하지 않은 가산세 등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나 심리를 통해 구제하는 등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세법지식이 부족해 중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제출을 유도하고, 심리시 의견진술이나 정황증거도 적극 고려키로 했다.
아울러 심판청구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금융거래자료나 거래 상대방의 장부 등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이 관계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또 심판청구인이 자신이 아닌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주장할 경우 제3자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이해관계인의 심판참가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조세심판업무 전과정을 전자처리하는 `e-심판업무'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조세심판 관련 법령.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 2월 설립된 조세심판원은 지난 2년간 연평균 5천500여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고 그중 약 25%(국세 29.2%, 지방세 12.1%)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간 4천500억원의 세금을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