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기업 규모별ㆍ지역별로 균형 있게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개정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지금까지 지켜온 이런 원칙이 명문화된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방청별ㆍ세무서별로 전체 수입금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대상을 균형 있게 배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해 선정한 정기 세무조사 기업을 지방청별로 보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청의 경우 관내 전체 기업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81%였으며 중부청 0.77%, 대전청 0.69%, 광주청 0.54%, 대구청 0.71%, 부산청 0.79% 등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가장 많은 서울청의 조사 대상 기업은 1천103곳으로 1위였고 중부청 819곳, 대전청 230곳, 광주청 186곳, 대구청 207곳, 부산청 398곳 등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조사 비율이 높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기업은 신고 내용을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중소기업은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원칙 아래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전체 7천320곳 중 12.1%인 883곳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50억~300억원은 2.64%, 50억원 이하는 0.3%가 조사 대상으로 뽑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의 원칙과 기준도 반영됐다.
연간 수입액이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에 따라 선정하되, 수입액 50억원 미만은 무작위 추출도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가능하면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원칙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