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세금에 부가세(Sur-tax) 형태로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사회복지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사회복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에게 세목과 세액 규모에 따라 15∼3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세액이 400만원~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 1000만원 초과는 30%의 소득세할 사회복지세가 부과되고, 법인세액이 5억원~100억원이면 15%, 100억원 초과는 30%씩 법인세할 사회복지세가 각각 매겨진다.
또한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액의 30%를 사회복지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세가 신설되면 연간 15조원 정도의 복지재원이 추가로 확충되며, 소득세 4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과 법인세 5억 이하의 중소기업은 추가 세금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위 5% 개인과 2% 기업에게만 추가 세금부담이 있을 전망이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면 그동안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시행하지 못했던 여러 복지사업을 벌일 수 있다"며 "세금을 내도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크게 완화되고, 소득 재분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