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지난해 3개국 늘어 76개국에 달했다.
조세조약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국제조약으로, 정보교환을 통해 국제적인 탈세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해 시행하는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등 모두 76개국에 이른다.
지난해 중동 국가인 카타르(4월15일)와 이란(12월8일), 발트해 연안국인 라트비아(12월26일) 등 3개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했다.
조세조약 체결에 서명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못한 나라는 나이지리아, 수단, 에스토니아 등 3이다.
또 가서명국은 리비아, 탄자니아,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6개국으로 대부분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국가이다.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는 이웃 나라인 일본으로 1970년 10월29일 체결됐다.
이후 8년간 외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1978년 덴마크, 독일, 영국 순으로 조약을 체결했고 미국과는 이듬해인 1979년 체결국이 됐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지 오래된 일부 국가와는 개정 작업도 이뤄졌다.
첫 조세조약 체결국인 일본과는 29년 만인 1999년 조약을 개정한 것을 비롯해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체결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 10개국과도 조약을 개정했다.
2000년 조세조약을 체결한 쿠웨이트와는 조약을 개정하기로 2007년 서명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스위스와는 조세조약에 금융정보교환 규정을 삽입하는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조약 체결을 통해 영향을 받는 조세는 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