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중기에 취업한 장기미취업자에게 취업후 3년간 월 100만원을 소득에서 비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상정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고용을 늘리는 중기에 대한 세액 공제는 이달 1일부터 적용되고,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법이 시행되는 12일(잠정) 이후 취업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중기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기업의 경우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0'으로 간주돼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합병.사업양수 등에 의해 승계한 상시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부는 또한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워크넷을 통해 중기에 2011년 6월30일까지 취업할 경우 3년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과 관련, 최종학교의 범위에 기능대학 등과 같은 특별법상 학교와 국외교육기관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비과세 혜택은 매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