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탈세제보에 근거해 추징한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거둬들인 세액은 4천621억원으로 전년도(6천958억원)보다 33.6% 감소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2천280억원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고 중부청 1천95억원, 부산청 481억원, 대전청 301억원, 광주청 249억원, 대구청 215억원 등이었다.
그동안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2005년 4천383억원, 2006년 6천58억원, 2007년 6천196억원, 2008년 6천95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지난해 추징세액이 감소한 것은 세금 탈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자료가 적었을 가능성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접수된 탈세제보는 9천450건으로 전년도보다 6.2% 증가했다.
이중 서울청(3천645건)과 중부청(2천698건) 등 수도권의 비중은 67.1%에 달했다.
재작년 처리하지 못해 이월된 건수까지 합하면 지난해 처리대상건수는 1만743건에 달했다.
이중 9천130건은 처리돼 3천765건에 대해 세금이 추징됐고 5천365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 1천613건은 올해 처리 대상으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