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325]
"주인사칭 매매사기, 중개인 50% 배상책임"
[연합뉴스 2010-03-10]
법원, 중개업자 등기권리증 확인의무 인정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등기권리증을 점검하지 않아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가짜주인과 토지매매를 중개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중개인과 공인중개사협회가 연대해 매수인에게 피해액의 50%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D주택건설사가 부동산중개업자 송모ㆍ정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 등은 피해액의 50%인 2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도 당사자나 처분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을 확인ㆍ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중개인 모두 토지 실제 소유자와 안면이 있거나 다른 중개건 등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데도 등기부상 주소지를 찾아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도 않고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토지 등기부등본과 위조된 신분증만 확인하고 가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거래당사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의 공제 가입금액 범위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D사도 가짜 소유자 여부를 의심해볼 사정이 있었는데 철저한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며 송씨 등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D사는 2007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가짜 토지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원을 지급했으나 나중에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지자 매매를 중개한 송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회: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