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채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고용 능력 확충을 위해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기준에 고용 수준도 포함하는 방안과 고용증가를 기준으로 한 세액 및 사회보장기여금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은행회관에서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전 실장은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된 만큼 이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재정 건전성 우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경고하고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수립과 세입기반 확충을 요구했다.
그는 건전성 제고에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출 부문 정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세입 쪽에 대해선 "세수확대 노력이 지나치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나친 감면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도를 활성화하고 국세감면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제로는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능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을 꼽고 "재정건전성 회복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 확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은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장기적으로 노동의 수급 불일치에 대한 해소 수단을 강구하고 단기적으론 고학력 구직자, 구직단념자 등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수단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 정책대안으로 기업 노동수요가 많은 부문으로 인력공급을 늘릴 수 있게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근로자의 즉각적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용증가에 기준한 세액 또는 사회보장기여금 경감 ▲근로장려세제(EITC) 기능 확대나 지급주기 조정 또는 유사 기능의 단기적 제도 신설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기준에 투자액과 함께 고용 수준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녹색성장과 관련, 전 실장은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와 자동차 등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에 반영하면서 녹색성장 투자재원도 마련하기 위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한 추가 세수는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친환경 연구개발에 써야 하며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생계형 사업자 유가보조금, 에너지복지 등 직접 재정 지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세도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개편하고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등 고효율 차량에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지난 2년의 조세정책에 대해 "고용 유지,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조합으로 빠른 경기 회복을 유도한 점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며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빠른 경제회복의 대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득세율 인하의 재분배효과에 대해 "평균 세액 경감률은 15.5% 수준이지만 소득이 낮은 1~3분위(소득10분위 기준)의 경감률은 각각 26.3%, 31.8%, 31.9%에 달해 배 수준"이라며 "서민층 소비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