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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합리한 세법령 정비 건의키로
[연합뉴스 2010-3-11]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성실납세를 도모하기 위해 불합리한 세법령에 대해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 지나친 규제로 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정 등이다.

또 정부의 녹색성장을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규정과 지나치게 포괄적ㆍ추상적이어서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등 부실 과세의 원인이 되는 규정이다.

법원, 조세심판원, 국세청 간의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법령 보완이 필요한 규정과 포괄적 위임규정,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정도 정비 대상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를 위한 정비도 이뤄진다.

세무조사 절차, 불복 업무를 개선하는 규정과 전산ㆍ금융 정보활동 등 세정을 전산화해 선진세정을 모색하는 규정, 행정편의적이어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용 법령이 불분명해 허점이 있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규정과 어려운 세무용어, 조문정리가 필요한 규정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런 각 분야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펼친 뒤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 정비를 요청하기로 했다.

세법령에 대해 개정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 법령과 관련 법조의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해 서면으로 국세청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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