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로 운영되던 외부조정세무계산서 첨부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다. 또 외부조정세무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을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 소속 세무사로 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이자율이 연간 4.3%로 정해지며, 월세비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사업자 규정은 국세청장 고시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됐다.
예컨대 농업, 도·소매업 등은 수익금액이 6억원, 제조업 및 숙박·음식업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 및 스포츠 등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이상이면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조정계산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 소속 세무사가 작성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의 일부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을 대손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이자율이 연간 4.3%로 정해진다. 해당 이자율은 주택 임차를 위해 사인에게 차입한 자금의 이자 지급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 이자율에도 적용된다.
월세비용 등과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차입금원리금 상환시),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정해졌다.
한편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와 일치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를 위해 정한 고시에 따라 발급되도록 했으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방법과 동일하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