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5일 탈세한 기업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박모(39.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월 말께 순천시 조례동 한 주점에서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모 유류회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5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년간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김씨 회사를 세무조사하고 나서 탈세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회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통해 세무서 등 관공서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이 전달된 기록을 확인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그러나 "소액의 주유상품권을 한차례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