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법인 2곳이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법인세 19억여원을 적게 부과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사는 특수관계자인 B사 등 2개 법인에 대해 2004∼2007년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 중인 자금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도록 했다.
A사는 높은 차입이자율을 부담하면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예금이자율의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이를 감안하지 않고 법인세 12억6천여만원을 적게 부과했다.
국세청은 C사에 대해서도 법인세 6억5천여만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양천세무서 등 10개 세무서에서 개인 소유 부동산 출연자 10명이 의료법인에 부담부증여를 한데 대한 양도소득세 등 40억4천800여만원을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