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서(8890) 세무사가 지난달 17일 수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했다.
그는 이번에 ‘조세혜택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세무사는 이 논문에서 “조세헤택을 세액공제 및 감면 뿐만 아니라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를 포함해 정의했다” 아울러 “조세 혜택이 많으면 경영자들은 이익을 많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세무사신문 제528호(20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