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뇌물로 받은 돈을 추징당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은 이상 해당 뇌물금액이 추징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돼 세금을 내야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과 이듬해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비로 약 1000만원을 받았고, 이런 사실이 2006년 말 적발돼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100여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뇌물로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만큼 총 264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국세청의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06년 말 이전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 범위에는 뇌물을 비롯해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열거돼 있어 A씨의 뇌물은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에 해당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A씨는 뇌물로 받은 금액을 모두 추징금으로 냈는데도 세금까지 내라고 하는 국세청의 통보에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심판원도 A씨의 편이 돼주지 않았다.
심판원(조심2009서4160)은 "A씨가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며 "형사처벌로 해당 뇌물액을 추징당한 것은 소득이 실현된 이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결(대법원81누138, 대법원97누19816, 대법원2002두431)에서도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담세력을 보는 것으로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이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있더라도 뇌물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528호(20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