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종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해지가 이뤄진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해도 이를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다고 볼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조심 2009서4208, 2010. 3. 5>.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6월 10일 토지와 건물을 15억5000만원에 취득하고 이중 건물 취득가액 5억원에 대한 매입세액 500만원을 포함한 매입세액 합계 504만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다.
그러자 처분청은 이 부동산 거래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서 매입세액 500만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 46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처분청은 A씨 등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이 승계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한 날에는 공실상태였으므로 임차인이 승계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또 “인수 전 근저당 9억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A씨 등은 2억4800만원만 인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해 A씨 등과 전소유자들이 부동산 외에 유·무형 재산을 양도·양수한 사실이나 종업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면서 “쟁점부동산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28호(20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