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에서 종업원 및 사용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 신]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되는 것임. 다만,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을 말하므로, 사용자 이외의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528호(20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