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A씨의 주택임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년 임대사업자등록 및 17채 임대개시(2003. 10. 29 이전)
- 시흥시 11채, 서울시 6채
2007년 2월 A씨의 사망으로 임대주택을 B(A씨의 아내)씨가 상속받았다.
·B씨의 주택임대 내역은 다음과 같다<2007. 2. 2 사업자등록 정정(대표자)>
- 상속주택(17채)과 2009. 9. 17 취득한 1채(서울시 소재)를 임대
- 시흥시 11채, 서울시 7채
- 2009. 9. 27 B씨 사망으로 자녀 2명이 주택을 상속받아 사업자등록 후 계속 임대할 예정임(상속개시당시 B씨와 자녀는 별도세대임)
위와 같은 때 임대주택이 재차 상속된 경우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 2항 제2호) 판정 방법은 무엇인지요.
1) 기존사업자기준일(2003. 10. 29)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최초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하는지 요.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2회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세무사신문 제528호(20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