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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농특세 20% 부과
[매일경제]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도입될 종합부동산세에 세액 대비 20%에 해당하는 농 어촌특별세를 부과하기로 해 집부자와 땅부자들은 세금부담이 더 무거워지게 됐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세제 개편을 위해 종합부동산 세법안ㆍ농어촌특별세법 개정 법률안을 김종률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세법 개 정 법률안ㆍ지방교부세법 개정 법률안을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최근 국 회에 제출했다.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종토세에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를 종합부동산세에 부 과하기로 했으며 과표구간에 따라 세액 대비 10~15%이던 세율을 20%로 상향 조 정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구간에 따라 1~3%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실제로는 지방자 치단체에 미리 낸 재산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세로 낸다. 농어촌특별세는 실 제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5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주택분 재산세를 내년 7월 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낸 후 12월에 종합부동산세 350만원(재산세 차감 후)을 낼 때 농어촌특별세 7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김기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종합부동산세에 지방교육세를 붙이는 대신 과거 종합토지세에 붙던 농특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며 "세율은 높아졌지 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세액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독주택과 소형연립은 내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시가 대 비 30~40% 수준에서 80%로 현실화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액이 지금보다 2~3배 높아질 전망이다.

 

 [조회: 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