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위
공제위원장
1962년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후, 회원의 경조사와 은퇴 후 공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도에 태동한 세무사회의 공제제도가 금년으로 만 3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원들의 성원으로 이루어진 2009회계년도 종료시점의 공제기금 적립액이 약 3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전체 회원들의 노고와 땀의 결실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지 오래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문제와 수급불균형이 가져올 현 제도하의 기금재정은 공제제도 제정당시의 이자율과는 반비례되는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어 2018년부터는 적자기조로 바뀌게 되고, 외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분석결과에 의하면 2045년경에는 재정이 완전 고갈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 세무사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은 이미 각종 연금의 고갈문제가 여러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회원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2007년 7월에 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연금지급수준을 60%에서 2008년에 50%로 하향 조정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 2028년에는 40%로 인하하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의 경우에도 몇 번에 걸쳐 연금지급연령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악화에 따른 개선이 시급했던 대안으로 지난해 12월에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21/1,000에서19/1,000로 인하하고,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금 및 부담금을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의 5.5%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7%로 인상하였으며, △신규공무원부터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하고, 유족연금액을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인하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세무사회 공제기금의 고갈 문제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려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제위원회에서는 부단히 연구·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본 기고에서는 과거 우리 세무사회 공제제도의 변천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1. 공제제도의 변천]
- 1977년 공제제도가 탄생한 당시의 예금금리는 1970년대의 평균 예금금리가 16.5%, 1980년대의 평균금리는 11.08%(「숫자로보는 광복 60년」, 한국은행 경제통제국, 2008.8)로서 지금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높은 금리가 적용되던 시대입니다. 높은 금리로 인하여 제1금융권에 예금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은퇴회원의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복지연금(현행 제도상 ‘공제금’과 동일시됨)을 지급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회비납부액에 비하여 너무 높은 연금의 급부는 공제기금의 수급 안정성에 역행하는 불리한 영향을 가져오게 되어, 1996년 4월에는 회비납부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회원의 사망시까지 지급하였던 복지연금을 회비납부액의 4.5배 한도로 지급총액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2000년에는 1996년에 개선한 부분 중 종신연금을 수령하던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만 최장 36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기득권을 보장하는 대신, 그 이후 종신연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으며, 공제회비 납부연수를 35년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시의 이러한 조치도 금리의 하락현상에 비한다면 기득권자에게 미치게 될 공제금의 감소 충격을 우려한 미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가장 최근(2009년)의 개정사항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사회와 괴리된 경조금 지급규정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도록 지급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공제기금의 감소요인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공제기금에 대한 장기재정 안정성 평가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지급항목과 낮은 공제회비에 비하여 과다한 경조금의 지출이 재정 악화원인이 되는 것으로 진단받아 2008년 10월 전 회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경조금 지급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90%가 넘는 회원의 찬성을 득하여 경조금 지급규정을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2. 공제기금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공제회비 수지 현황
2008회계년도 공제회비의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은 회비 3,704백만원, 이자수입 1,949백만원(이자율 6.1%) 등 합계 5,800백만원이며, 지출은 공제금 및 기금조성 등으로 2008회계연도 말 현재 공제기금 적립총액은 35,417백만원입니다.
2. 회원의 일시 퇴회시 공제금 지급예상 및 문제점
2009년 10월말 현재 회원의 일시 퇴회를 예상한다면 공제금 지급예상액은 아래 『표-3』에서 보는바와 같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8,380명 전회원이 일시에 퇴회할 경우를 가정할 때, 공제금 등(공제금+일시지급금+입회비 환급)의 지급예상액은 937억원으로서 공제기금 적립액 (354억, 2008회계년도말 기준) 대비 37.8%의 적립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제금을 ‘공제일시금’으로 지급시에는 공제금 등(공제일시금+일시지급금+입회비환급)지급예상액이 668억원이 되는 바, 이는 공제기금 적립액(354억원, 2008회계말 기준)이 지급금 대비 53%에 불과하므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공제기금 적립 현황 및 문제점
기금적립 현황에 대하여 2007년 12월과 2009년 10월을 비교해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회원수는 2009년 10월말 현재 8,380명이며 2007년보다 776명이 증가 하였으며, 기금 적립액은 318억원에서 36억원이 증가한 354억원입니다.
그러나 기금채무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채금액이 314억원이 되며, 2007년도에 비해 71억이나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공제제도 개선 방안]
1. 공제제도 수급구조의 문제점 및 배율체계 개선
현행 공제제도 수급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정 제정당시의 높은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책정된 공제연금의 급여수준이 기여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보험 수리적으로 볼 때 도저히 균형을 이룰 수 없는 상태이며, 공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는 합리적인 조정이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수급구조의 불균형은 공제기금 재정수지의 악화요인이 되며 2018년에는 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됨으로써 매우 심각하고 위협적인 재정상태가 초래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한국세무사회 공제기금 운영방안 개선연구(최재식외)」에서는 개업연수에 따른 배율체계를 『표-5』와 같이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공제회비 수입과 공제금 지급금 간의 수지균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현행 공제연금지급 배율체계가 개업년수 15년의 경우 현행 3배율에서 1.780배로 하향조정하고, 개업년수 35년의 경우는 4.50에서 4.22로 하향 조정 하는 것이 재정 위협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하향 폭이 커져야하며,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기여금의 경제적 가치가 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 배율 설계 당시에는 은행이자율이 15∼20%에 이르러 이를 기준으로 현가계산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현행 이자율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3∼4%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율을 개선해야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제연금 신 배율 적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 연급수급자 및 기존가입 회원은 현행배율을 적용하고 신규 가입 회원은 신 배율을 적용함→기득권 인정
「방법 2」 : 연금수급자와 기존가입회원의 과거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배율을 적용하고, 기존가입회원의 미래재직기간과 신규가입회원에게는 신 배율을 적용함→기득권 일부인정
「방법 3」 : 연금수급자는 현행배율을 적용하고, 기존가입회원과 신규가입 회원은 신 배율을 적용함→기득권 불인정
더불어 현행 배율체계를 하향 조정하여 위의 방법중 개선효과가 가장 강력한 「방법 3」의 적용방법에 따를 경우, 개선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배율 조정 전과 조정 후를 비교해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배율에 의할 경우, 공제연금의 추정 재정수지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에는 1,596백만원, 2017년까지는 449백만원(108.2%)의 흑자 기조를 나타내다가 그 이후 흑자 폭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8년에는 △322백만원(수지율 94.7%)의 적자를 나타내면서 그 이후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의 경우에는 적자액이 무려 △8,907백만원에 이르게 되어 수지율은 46.5%라는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공제제도의 배율을 3에서 1.780으로 인하조정 후 공제연금 재정추계를 보면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공제연금 재정수지에 있어서 2018년의 경우에도 3,363백만원 (수지율 168.7%)의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2027년경에 가서야 경미한 수준의 적자로 반전하여 2030년의 경우는 공제금 등이 소폭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942백만원 (수지율 93.1%) 의 적자 발생이 예상될 뿐입니다.
특히 현행 배율체계에 의할 경우 공제기금의 재정적자로 돌아서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2018년의 경우 수지율이 168.7%로 현행제도에 의한 94.7%와 비교해보면 크게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30년의 경우 93.1%로써 현행제도에 의한 46.5%에 비해 +46.6%의 개선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공격적인 기금운용 방안 강구
2008회계연도 말 현재 공제기금 총액은 354억원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 회원이 일시 퇴회 할 경우를 가정할 때 연금채무 (공제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668억원이 예상되며, 이는 2007회계연도 말의 연금채무 561억원에 비하여 107억이나 증가되고 있어 미적립액이 314억원으로써 매년 그 폭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제기금 운용에 있어서 현재 일반시중 은행의 정기예금(평균이자율 4.77%)에서 얻어지는 수익률로는 계속되는 물가상승을 보전할 수 없으며 기금의 미래가치는 계속 절하되어 기금이 잠식되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현재 공제위원회에서는 공제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투자 수익율 제고를 위하여 연구·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맺음말]
연금재정의 수지율 악화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 로 개선되었으며, 공무원연금제도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로 이미 개선되었습니다.
공제기금의 재정 위기가 지금 당장에 일어난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이러한 가정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 이르러 제도를 개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코앞에 닥쳐서 제도개선을 고민한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되어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맙니다. 공제제도는 우리세무사회가 지속되는 한 영구적으로 발전하고 유지되어야할 기본 토대이자 근간입니다.
따라서 공제제도 수급구조의 불균형을 이루는 가장 큰 원인이 과다한 가산배율을 적용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개선하기 전 전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문조사내용은 장기적으로는 공제기금의 연금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아울러 일정한 자격의 회원에게는 조기에 연금 수령이 가능한 『노령연금제도 신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제금 수령대상 회원은 (㉠회비납부연수가 15년 이상이면서 만 65세 이상인 회원 또는 ㉡회비납부연수가 20년 이상인 회원으로서 폐업한 경우에만 공제금 신청이 가능하나,
일정연령 (만 70세 또는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업중인 경우일지라도 공제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제도」의 시행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첫째, 회비납부년수가 장기인 고령의 회원들에게 회비중 공제회비의 납부를 면제함과 동시에, 공제금의 지급배율이 커지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공제기금의 연금부채부담을 감소시켜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둘째, 고령의 회원들에게 활동가능한 시기에 본인의 자금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복지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세무사회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와 복지증진, 또한 회원간에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더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나, 우선 개인의 사사로움보다는 우리회의 바람직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하나된 마음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끝.






세무사신문 제528호(20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