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삼성세무서가 별도의 새로운 매매거래에 해당하는 주식환매계약 등을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 18억여원의 징수 결정을 취소한 사실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세무서는 작년 9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씨가 기존에 조건부로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이 취소됐다며 이미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징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2007년 B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C펀드와 D펀드는 약정에 따라 양수도대금을 지급,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했으나 이후 A사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주식 일부를 B씨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뒤 주식환매계약, 풋옵션 행사 합의서 등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맺은 주식환매계약 등은 앞서 맺은 계약의 해제가 아닌 `해지'로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