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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혜택 연장, 지방미분양 해소 `불 지필까'
[연합뉴스 2010-03-19]
"지방 미분양 소진 도움" vs "차등감면 등 부담. 효과 미미"

 

당정이 18일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연장해주기로 하자 건설사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양도세 감면 연장이 지방 미분양 주택에만 적용되고 분양가 할인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는 등 조건이 있긴 하지만 최근 침체된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살리는 데에는 어느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를 다량 보유한 모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단지의 경우 이미 분양가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양도세 감면이 더해지면 잠재 수요자를 끌어들이는 데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며 "실제로 지난번 양도세 감면혜택 적용 기간에 지방 미분양분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혜택 연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ㆍ경남, 대구 등 최근 전셋값이 상승세인 지역에서는 중소형을 중심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갈아타기 수요'나 투자수요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대구와 부산 등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급등하는 추세인데 분양가 할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이 같이 적용될 경우 전세금에서 돈을 조금 더 보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중견건설사의 주택담당 임원도 "지방이라도 부산처럼 시장이 안정돼 있고 시세차익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려고 주택 구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 연장 결정을 계기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실제로 얼마나 팔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양도세 감면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보려면 시세차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시세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세제 혜택의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부담이다.

 

대부분 건설사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깎아주고 있지만 할인율이 보통 5~10%, 최대 15% 정도 수준이지 20% 이상 할인은 수익성 측면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분양가를 대폭 할인하더라도 기존 입주자와 새 계약자 사이에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지방 미분양의 경우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대부분인데 신규 계약자의 분양가를 많이 감면해주면 제값을 내고 들어온 기존 입주자들이 크게 반발할 소지가 크다.

 

입주율이 저조해 기존 입주가구가 적다면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할인율을 소급적용해 주고 미분양을 팔아치우는 편이 낫지만, 60~70% 이상 입주가 진행된 단지라면 얘기가 다르다. 분양가 할인을 전체 입주자에게 적용하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으로 세제 혜택 연장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심리적 효과'에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연장되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계약조건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수요 자체가 미미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방 주택시장 특성상 상징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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