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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하세요"
[연합뉴스 2010-03-22]

 

국세청은 올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21일 당부했다.

 

국세청은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2천495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도 발송했다.

 

주택분 2만535명, 농지 1만1천109명, 기타부동산 9천77명, 권리 1천774명 등이다.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는 제외됐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있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올 1월 양도분 예정신고 기한은 3월31일까지이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올해 양도분부터는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 한해 경과 규정을 둬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기존의 10%에서 5%(29만1천원 한도)로 줄어들고 무신고 가산세가 10% 적용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사라지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더 높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통일된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까지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휴대전화 문자 발송서비스(SMS)를 통해 개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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