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법상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 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2]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가산 세의 법정기일
【판결요지】
[1]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에 그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 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 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 르므로,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 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 다.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20조와 제1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 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6호 에 따르면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하 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목에 따라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한다.
【이 유】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199 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 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 제120조와 제1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 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 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하므로, 법 제31조 제 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의 발송일이 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1995. 10. 20.인데,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은 1995. 11. 10.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원고의 채권 이 피고의 가산세 채권보다 우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산세의 법정기일이 본세인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이 지난 1995. 10. 19.이라고 보 아 피고의 가산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한 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가산세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1. 1. 12. 선고 2000나7880 판결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제3호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제6호,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0조, 제121조
제 321호 (2001.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