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작년 9~12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29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신고자 64명에게 총 5억7천34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3건, 계약일자 등 가격 외 사항을 허위 신고한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6건 등이 적발됐다.
주요 부정 사례를 보면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1억6천만원에 거래하고 9천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매도ㆍ매수자에게는 96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경기도 화성의 공장부지를 21억1천265만원에 거래한 뒤 13억원으로 신고한 당사자들도 각각 1억2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밖에 서울 강북구 대지를 2억7천300만원으로 신고한 사람들이 증명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천1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70명(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매월 신고가격을 검증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