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1일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도 세제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원활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도 특례를 인정해 완화토록 했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외자 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각종 규제와 국비 지원이 낮아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돼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