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4년 만에 10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44억4천192만건, 발급금액은 68조7천564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 4억4천894만건에서 2006년 7억3천774만건, 2007년 14억8천927만건, 2008년 28억8천992만건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발급금액은 2005년 18조5천598억원에서 2006년 30조6천266억원, 2007년 50조2천562억원, 2008년 61조5천559억원, 2009년 68조7천564억원으로 4년 만에 3.7배로 증가했다.
제도 시행 이후 발급 건수가 10배로 늘어난 동안 발급금액이 3.7배 증가에 그친 것은 소액권 발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7월 발급액 제한(5천원)이 폐지되면서 5천원 미만 소액 영수증의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1만원 미만 현금영수증은 2007년 전체의 33.2%에서 2008년 56.5%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현금영수증 1건당 평균 발급액은 2005년 4만1천341원, 2006년 4만1천514원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2007년 3만3천746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08년에 2만1천300원으로, 2009년에 1만5천479원으로 크게 줄었다.
재작년과 작년 건당 발급액이 이전보다 특히 적은 것은 소액권 발급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소득공제를 통해 한 푼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소비자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이 많이 증가한 것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수수료 면제 및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이런 추세가 이어져 발급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다음 달부터 변호사, 병의원, 학원 등 전문직 고소득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문턱이 총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입자가 급증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2005년 1분기 90만4천곳에서 2009년 3분기 208만4천곳으로 늘었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입자는 같은 기간 295만명에서 1천395만명으로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외에 현금 거래는 과세 포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