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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52]
국세환급금.간주임대료 이자율 4.3%로 상향
[연합뉴스 2010-03-23]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자율을 포함해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적용하는 세법상 이자율이 4.3%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이 작년보다 상승한 점을 반영해 해당 이자율을 근거로 정하는 세법상 이자율을 현행 3.4%에서 4.3%로 0.9%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2천만원이 넘는 상속.증여세 납부액을 5년 내에 분할 납부할 때 가산 적용되는 이자율,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법인세 부담과 상속.증여세를 연부 연납할 때 세금 부담이 커지는 반면, 국세 과오납금 등에 대한 환급세액과 함께 반환되는 환급가산금 규모도 늘어난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와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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