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무조사 공무원이 임의로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확대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지연 통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에서 2007∼2008년 세무조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세무조사 공무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사전 승인 없이 조사 대상 업체 1천574곳 중 1천134곳의 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해 조사했다.
하지만 임의로 확대 조사한 1천134곳 중 425곳(37%)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대한 추징 실적이 없었다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금융거래 조회.조사시에도 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업체 142곳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 168곳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조회기간을 임의로 확대해 조사했다.
또 세무조사 결과는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업체 6천458곳 중 1천299곳(20%)에는 통지기한에서 최장 397일이 경과한 뒤 조사결과를 알려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체납정리실적을 높이려고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및 직권폐업취소 조치를 반복한 것을 적발,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및 취소시 통제절차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이자.배당 소득 합계액이 300만∼4천만원인 납세자 131만명을 대상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시의 세부담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종합소득이 1천230만원에 불과한 91만명은 종합과세에 비해 5천700억원을 더 부담한 반면, 평균종합소득이 7천860만원인 40만명은 3천500억원을 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담 순수증가분 2천200억원의 57.4%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집중됐다.
감사원은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기획재정부가 분리과세를 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장이 2006년 이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ㆍ결정된 1만6천335건 중 365건에 대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재심의를 요구, 사건 처리를 장기화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