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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보증대출 만기연장시 가산료 부과
[연합뉴스 2010-03-24]
7월부터 보증액의 0.2~0.4% 추가로 내야

 

올해 하반기부터 보증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만기연장할 때 가산보증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보증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끝남에 보증지원 금액을 10% 이상 줄이지 못하는 기업에 가산보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2월부터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높이면서 만기도래하는 보증대출에 대한 자동 만기 연장 조치를 시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만기연장 기조는 유지되나 ▲신용보증 부실사유 발생기업 ▲사치ㆍ향락ㆍ부동산 관련 등 보증제한 업종 ▲신용도 취약기업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연장해주고 있다.

 

또 보증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보증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보증금액의 0.1~0.2%를 가산보증료로 내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하반기부터는 보증금액을 10% 이상 줄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0.2~0.4%를 가산보증료로 내야 만기 연장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 대출 보증요율은 1.2% 수준인데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비상조치를 시행하면서 중기대출 보증비율을 95%까지 끌어올리고 보증규모도 대폭 확대했는데 하반기부터는 보증비율을 85%로 낮추는 등 비상조치를 환원한다"며 "불가피하게 보증대출 만기도래 중소기업에 가산보증료를 물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직후에도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가 경기가 회복단계에 들어서자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 가산보증료를 부과했었다.

 

가산보증료를 내지 않으려면 보증비율을 85% 이하로 줄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이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다.

 

지난해 국내 4개 보증기관의 보증잔액은 2008년 말 50조1천억 원에서 작년 말 72조4천억 원으로 22조3천억 원(44.5%)이나 급증했다. 신용보증기금이 8조9천억 원, 기술보증기금이 4조6천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5조2천억 원, 수출보험공사가 3조6천억 원 규모로 보증잔액을 늘렸다.

 

보증대출 연체가 늘어나면 보증기관이 부실화하고 이를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보증지원 규모를 다소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보증기관인 신보와 기보는 올해 보증잔액을 3조 원 정도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증지원이 감소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꺼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 올해 들어 보증지원 규모가 줄어들면서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45조4천억 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1조9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월평균 중소기업 대출 순증규모는 9천500억 원으로 지난해(1조8천600억 원) 절반 수준에 그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보증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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