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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300억 국세심판 청구 승소
[연합뉴스 2010-03-25]

 

국민은행이 300억 원 규모의 국세심판 청구에서 승소해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건의 국세심판 청구 건이 인용돼 법인세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2002년 도산할 위기에 처한 자회사 주은산업을 높은 가치에 청산하기 위해 대출금에 이자를 면제해 줬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다.
   

또 국민은행이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를 청산하기 전 SPC의 지급 여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2004년 배당을 받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이자를 면제해 준 것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은 애초 3건에 대한 국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수억 원 규모의 한 건은 기각됐다.

  

국민은행은 2건의 승소로 약 300억 원의 원금과 함께 기간 이자를 돌려받게 됐다.

  

국민은행이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어서 환급받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며 "비슷한 사례에 대한 심판 청구는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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