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631]
근로계약 일방해지 사업주 외국인 고용제한
[연합뉴스 2010-3-30]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최대 1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받는다.

  

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전업이나 폐업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일정 기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기도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 입국을 준비 중이거나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는 당사자나 해당 국가의 불만을 사왔다.

  

통상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위해 현지 생활기반을 정리하는데, 입국을 전후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줬던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신중한 외국인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ㆍ경제적 피해는 물론 외국인력 송출국가와의 마찰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업주가 최대 1년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건설이나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선발할 때 한국어시험 외에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조회: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