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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고소득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연합뉴스 2010-03-31]

 

내달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직ㆍ병의원 등의 고소득 사업자는 내달 1일부터 3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이는 전문직 고소득자의 고액 현금 거래를 노출해 과표 양성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의원 등 보건업 및 학원,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 명이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국세청은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 원, 연간 1천500만 원이다.

 

신고자는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 및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어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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