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용계좌 때문에 거래내역이 공개돼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변호사들이 낸 위헌소송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김모씨 등 변호사 8명이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를 쓰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입과 지출의 결과만 기록하는 단식부기와 달리 복식부기는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할 때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의 변동을 연계해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전문직 대부분이 의무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세의무자에게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ㆍ신고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며 "이 조항으로 얻게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사업상 거래를 구별해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법률사무소의 규모나 운영방식에 상관없이 사전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해야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고 구체적인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등 영업 비밀까지 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