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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준 공무원퇴직급여 환수땐 이자면제
[연합뉴스 2010-04-01]

 

행정안전부는 퇴직 공무원이 고의성 없이 잘못 받은 퇴직급여를 분할 납부할 때 이자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분할 납부 때의 이자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받거나 본인의 잘못이나 책임이 있을 때는 현행과 같이 이자를 계속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 분할 납부 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단기간 환수에 따른 퇴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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