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으로 공공지출에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실적에 따라 보조금과 징벌적 조세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4일 `고실업, 강한 재정제약하에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경기부양 여파로 재정이 악화, 공공지출에 의존하는 일자리 정책의 제약이 심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일자리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추가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고용실적 비례 보조금제도와 고용조정권 거래제도를 제안했다.
고용실적 비례 보조금제도는 기업의 고용이 순증한 경우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재원은 고용이 감소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에 반해 고용조정권 거래제도는 고용이 증가한 기업이 순증 규모만큼 고용조정권을 발행할 수 있고, 고용이 감소한 기업이 그 규모만큼 고용조정권을 사들여 시장 원리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고용증가를 유도한다.
연구원은 "이들 정책은 민간부문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촉진과 해고억제의 효과를 함께 갖기 때문에 통상적 고용보조금 정책에서 발생하는 대체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창출된 고용의 지속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고용 순증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의 양적 변화에 따라 보조금 또는 조정권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용의 질적 저하 가능성이 존재하고, 고용감소 기업의 부담 증가로 취약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고용의 질 차이를 고용 순.증감 카운트시 반영하고, 특정 구조조정 업종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