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중앙부처 등의 정원 증원시 일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각 기관이 해당연도의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 축소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면 그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보수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2007년 첫 도입됐고, 44개 중앙행정기관, 38개 책임운영기관 등 82개 기관이 운영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율적인 정원 증원은 계약직에 한정하고 운영정원 증원이나 기구 신설시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일몰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조직.정원 운영 세부계획 수립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달성 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정원 3% 범위 내에서 운영정원 증원 및 팀 단위 기구 설치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토록 한 절차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