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정부에 관련 세제의 개선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들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의는 또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고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 사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회사는 큰 화재나 지진 등 비상위험에 대비해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은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해 법인세 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상의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할 것 ▲보험업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할 것 ▲국제회계기준 도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것 등 8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로 보냈다.
대한상의 권혁부 금융세제팀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기업의 입장을 여러모로 고려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