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시골(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감면대상지역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농지(밭)를 2009년도에 양도했습니다.
① 양도소득세 감면범위가 100/100인지, 아니면 적법한 감면율이 얼마인지요.
② 감면신청을 예정신고시에 착오로 일부만 적용하여 감면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로 법에 정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③ 밭농사를 경작하는데 농지원부에 등재되었으면 직접 경작한 증명이 되는 것인지, 이웃이나, 동리의 이장으로부터 인우증명이 직접 경작증명이 되는지, 경작을 증명할 필수적인 서류가 무엇인지요.
④ 종중의 종원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종중 소유의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종중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⑤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면 농특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농특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및 감면종합한도는 붙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제133조제1항을 참고하시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사례(대법97누10628, 1997. 10. 24, 서면4팀-1246, 2006. 5. 3, 서면4팀-3403, 2006. 10. 10, 서면4팀-2066, 2007. 7. 4, 서면5팀-2972, 2007. 11. 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세무사신문 제529호(2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