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323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356, 2010. 3. 24

 

[질 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장 전체(토지·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아들은 그 공장을 자신의 제조업(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역의 무상공급은 특수관계여부에 불문하고 과세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장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토지 제외) 만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 증여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회 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세무사신문 제529호(2010.4.2)

 [조회: 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