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장 전체(토지·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아들은 그 공장을 자신의 제조업(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역의 무상공급은 특수관계여부에 불문하고 과세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장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토지 제외) 만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 증여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회 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세무사신문 제529호(2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