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사업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들이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업한 법인과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상은 20년 이상(수도권 30년) 계속해서 사업한 연간 수입액 300억원 미만의 법인과 연간 수입액 20억원 미만의 개인으로서, 성실신고 사업자 약 9만5700명이다. 이중 법인 사업자는 1만600명, 개인 사업자는 8만5100명이다.
지역별로는 지방이 7만5900명으로 이중 법인이 6천100명, 개인이 6만9800명이며 수도권은 1만9800명으로 법인이 4500명, 개인이 1만5300명이다.
또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세 모범납세자’도 지방청장의 추천을 받아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이어 중점 세정 과제와 관련,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세법 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 청장의 강연에 대해 “앞으로 중소기업이 세무 걱정 없이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강연은 백용호 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첫 외부 강연이다.
강연회에는 조용근 회장,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한승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유윤철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약 150명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529호(201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