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세 체납정리 목표액을 전년대비 10% 상향조정하는 등 체납정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3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체납정리 등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하달했다.
행안부는 우선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로 하고, 모두 32개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과제를 정하고 2개월 기준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당장 3월과 4월말까지 ▲농업창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레지던스(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과세누락부분 점검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고유사업목적 외 사업에 대한 조사 등 12개 추진과제에 대해 중점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 과오납 횡령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미 지난 2월 통보된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지방세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추진하도록 전달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 편승, 체납액 정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사례가 없도록 채권압류 등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정리목표액은 2009년 이월체납액의 30%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대비 10%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4∼5월 중 각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29호(201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