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OTCA 제3회 국제컨벤션을 서울에서
2012년은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동시에 AOTCA(아세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하다.
그러고보니 2012년은 우리업계로서는 참으로 경사스러운 한해가 아닌가 싶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1992년에 50주년 기념행사를 치렀다. 그 기념행사를 살펴보면 당회장인 가다오까 데루사끼(片岡輝昭)씨가 행사 5년전부터 한국, 호주, 동남아 각국을 방문하면서 AOTCA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찬동을 받아 동경에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AOTCA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일본 황태자와 관계 기관장이 5명이나 참석해 거국적이고 성대한 행사로 평가 받았다.
50주년 기념행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세무사제도와 세제에 관한 보급과 계몽을 위해 세금 관련 홍보물을 차량에 부착해 3개월에 걸쳐 전국 50개 도시를 종단했다. 또 기념우표 발행 및 로고와 테마송을 제작·보급했으며, 월드택스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세무사제도 홍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
이 기념행사를 위해 회원들로부터 1인당 일만엔씩을 특별기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세련은 50주년 행사를 위해 기념사업위원회를 설립해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행사가 준비되도록 만전을 기했다.
우리회도 일세련 50주년 행사에 8명의 임원이 참석해 축하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AOTCA 제3회 국제컨벤션과 총회를 유치하는 것이다. 제1회 컨벤션은 2002년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에서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제2회는 200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이에 2012년에는 AOTCA 정기총회와 제3회 국제컨벤션을 우리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치르게 된다면 그 의의가 매우 클 것이다.
매년 AOTCA 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올해는 호주 시드시에서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예약을 해 놓은 상태다. 2012년은 개최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베트남세무사회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총회 개최지는 오는 11월 호주 시드니 총회에서 결정된다. 한국도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의 역사, 조직, 재정 활동 등을 고려해 볼 때 AOTCA 회원국 내에서 매우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제3회 컨벤션을 개최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아시아 지역에서 세무사제도가 계속 보급되고 있다.
20년 전만 해도 세무사법이나 관련 법령에 의거 세무사제도가 시행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았다.
우선 우리나라를 비롯해 90년 역사를 가진 독일과 그 옆의 조그만 나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본 정도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회계사, 변호사 또는 실무에 능한 일반인이 법률에 의한 자격제도 없이 세무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이유는 각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변호사제도가 제일 먼저 생성됐고 이어 회계사제도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각 나라마다 세무사제도의 운영 방법은 다르다. 특히 영국의 연방국들은 각 전문가 단체가 자격시험을 주관해 자격을 주고 있으며 법적근거가 미약하다.
심지어 영국 공인회계사도 회계사회에서 시험을 실시해 자격을 부여한다.
캐나다의 CGA(Certified General Accountant)도 자체 교육 및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과 경력 등으로 입회를 제한하고 있다.
AOTCA 회원 단체들은 지난 18년간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동업자로서 각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세금 세제 등에 관해 서로 연구하면서 정보를 교환해 왔다.
AOTCA 단체 설립후 중국·몽골·인도네시아·대만·베트남 나라 등이 세무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큰 성과를 가져왔다. AOTCA 회장을 지냈던 전 구종태 회장이 각 나라로 세무사제도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중 세무사제도 보급이 부진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들이다.
한국세무사회 50주년을 맞아 그 기념행사로 제3회 국제컨벤션을 개최해 16개국 20여개 세무사단체와 관련 국제 기구가 참여하게 된다면, 회원단체간 친선도모는 물론 국내·외에서 세무사의 국제적 활동을 널리 알려 세무사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세무사신문 제529호(2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