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부동산 등 고액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를 조기에 검증하는 시스템이 내달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4월까지 자금출처 조기검증시스템을 구축해 5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자는 지난해 자금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고가 아파트 등의 고액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과거에는 5년간 누적자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과 고액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부동산과 주식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규모는 국세청 인력이나 의미를 고려해 500명 가량을 선정하는 방안이 고려 중이다.
또 미성년자는 차액이 3억원 이상, 50대는 10억원 이상 나면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29호(2010.04.02)